울산서 화물차량 출입 막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 조사
화물연대 조합원 1명 조사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대체 투입 차량을 경호하고 있다. <자료=울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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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일 오전 8시50분께 한 시멘트업체 앞에서 출입 화물차량을 10여분간 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8시부터 시멘트 업체 인근에서 약식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차량 운행을 방해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에도 울산에서는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B씨가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이날 오후 울산신항 앞에서 집회하던 중 항만 출입 화물차량을 가로막아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경찰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업무개시명령 관련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관 63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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