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1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노조원들이 오가는 유조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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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측이 진입을 막으면서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실시되는 첫 현장 조사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으면서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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