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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 시도···대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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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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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화물연대 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해 노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일 공공운수노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빌딩을 찾았다. 노조 관계자들이 공정위 진입을 막아서면서 조사관들은 오전 11시 현재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이다.

노조 측은 “지금 공정위 조사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고, 공정위는 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대기 중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부터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주말 제외 3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잡았다.

공정위의 조사 시도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백 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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