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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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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습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노조원이 공정위 조사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어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다시 현장을 찾을 계획이며,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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