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 표시판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2022.11.30.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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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주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역협회는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화주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화물연대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청구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1주일 이상 지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화주들의 피해액이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하루 출하량이 평상시의 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출하량이 평상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 평균 68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한다.
철강업계의 경우 지난 1일까지 약 8000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협회 수출물류 비상대책반 집계에는 2일 오전 8시 기준 48개사로부터 84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화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정손실액은 소 제기가 가능한 손실액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손실액 전액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등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차주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화주 등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조전문가 등과 협력해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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