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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30대 태국인…잡고 보니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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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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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태국인과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일 국적 20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전북 고창 등에서 농사일, 일용직 등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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