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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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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별건수사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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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에 “재수사” 권고

검찰단엔 “불기소 처분 고려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비행단 성폭력 사건 관련, 별건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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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방부에 “성폭력 피해 여군인 A 하사가 별건으로 수사받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B 준위가 올해 1∼4월 직속 부하인 여군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같은 해 A 하사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B 준위는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A 하사에게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A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별건 수사를 통해 A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인 만큼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피해자를 별건으로 수사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도 권고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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