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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당국 입장 바뀌었다… 은행주, 배당기대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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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금융회사 주식(금융주)의 배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권리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12월 30일이 배당일 기준일이다.

조선비즈

4대 주요 시중 은행 및 금융지주.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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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주의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정책 개입 우려가 다소 해소된 것이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국내 은행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은행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금융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말 금융사들의 실적 성장에도 정부는 금융사들에 ‘배당 자제’ 권고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있어,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해 배당을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 따른 조처였다. 이는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규제 리스크로 받아들여지면서 금융사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올해 연말에도 감독당국의 주주환원 정책 구두 개입으로 또한번 전년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 일각에서 있었는데, 이 원장의 발언에 은행주의 배당 기대감이 다시 생겨난 셈이다.

구경회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주 투자자들은 감독 당국의 배당 의지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금감원장의 코멘트는 은행주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은행주에 대한 시장 우려는 최소 전년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느냐 여부였는데, 이런 우려가 대부분 해소됐다”면서 “은행주의 배당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배당 자제를 권고받았던 2020년에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의 배당액은 2조2929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14조5429억원 규모였다. 2021년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KB금융 26%, ▲신한지주 24%, ▲하나금융 25%, ▲우리금융 25%, ▲기업은행 26%였다.

올해는 금리 상승과 기업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은행의 이자이익이 증가하면서, 4대 금융지주사의 1~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적 성장에 따른 금융지주의 배당성향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배당성향이 확대되면 주주가 받게 되는 배당액도 늘어날 수 있다.

올해 배당 성향을 전년도 수준으로 가정하면 은행주 평균 연간 배당수익률은 7.3%, 기말 배당수익률은 5.5%로 평가된다. 그동안 금융지주는 IR 등을 통해 “앞으로 배당성향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과 함께 주주환원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신한지주는 지난 4월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한 데 이어 10월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을 결의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고, 이 영향으로 통상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KB금융지주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경쟁사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과 관련해 서영호 전무가 “배당 성향을 경쟁사보다 낮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면서 “4분기 중 혹은 4분기 종료 이후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올해 보통 주 1주당 중간배당금은 전년보다 100원 늘어난 800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중간과 연말 배당을 합쳐서 주당 3100원을 지급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보통주 1주당 150원의 중간배당을 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연말 배당액은 이사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주주 환원율 30%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은 많은데 주가가 낮은 경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배당 수익률과 주가도 따져봐야 한다.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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