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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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편의점주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중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단골손님인 B양에게 “CCTV가 있어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손을 만진 뒤 반응을 살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편의점도 현재 폐업이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기일을 한 번만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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