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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화성 문화재 발굴 매몰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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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작업자 2명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

문화재청, 조사기관 안전계획 이행 여부 조사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조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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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찰이 경기도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매장 확인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는 30일 오후 2시 40분경 화성시 비봉면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매장 여부를 확인하던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이들은 이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문화재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 폭 6m 가량의 구덩이를 굴착하던 중 토사 일부가 무너져 조사기관 소속 준 조사원 30대 A씨가 허리까지 매몰됐고, 굴착기 기사인 40대 A씨는 B씨를 구조하다 추가로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A씨와 B씨를 차례로 흙더미에서 찾아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당시 사고는 가로 5m. 세로 10m에 높이가 5m인 구덩이로 흙더미가 쏟아져 구조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문화재 발굴 작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 문화재연구원에서 맡았고 오늘이 작업 첫 날이었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재청 등은 사고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작업을 주도한 조사기관이 발굴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해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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