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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하려는 건 文정권의 ‘反국가적 입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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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주최로 열리고 있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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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루 빨리 前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안보무력화를 통한 대북 바라기’ 정책의 패단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군 안보수사기능을 복원한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 시켜 국가안보수사공동체를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정 안통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70여 년간 굳건하게 다져온 국정원의 대공수사역량이 사실상 해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평가, 바람직한 회생방안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은 발표에서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에 대응한 활동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응한 정보활동, 즉 ‘대공(對共)‧대(對)정부 전복’이라는 국정원의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폐지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혁시켜 영구집권의 저의를 가진 명백한 반(反)국가적 입법행위’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토론에서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7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前 정권이 정보기관의 눈과 귀, 사지를 절단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해 주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안보수사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 발표한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은 “관련법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북한체제는 전체주의 안에 주민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통치자만 존재하는 구조적 논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내부 전문가인 탈북 지식인들을 활용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재구성하고 탈북민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해 前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축사에서 “의회 독점 권력이 국정원법에서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를 없앤 것은 국가안보 역량을 무력화시킨 악랄한 공작”이라며 “이를 복원 또는 지연시킬 전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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