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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새로 짓고…서울 ‘지옥고’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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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울시안심동행주택 1호 주거성능개선사업’이 진행되는 한 빌라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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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거안전망 확충 대책
취약계층 위한 임대주택으로

과거 침수된 반지하 사들여
신축하거나 비주거로 전환
노후 고시원 ‘공공 기숙사’로

서울시가 주거용 반지하가 있는 주택을 사들여 새로 짓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오래된 고시원은 매입 혹은 공공기여를 통해 1~2인 가구가 사는 ‘공공기숙사’로 만든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40만가구가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생존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을 보면 침수와 화재, 범죄 등과 같은 위험에 취약한 거주지의 성능·시설을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이 아닌 ‘발굴’ 주거복지에 집중한다. 2023~2026년 국비와 시비 등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부터 서울시가 사들여 신축하거나 기존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정비된 주택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한다.

건물 소유주가 주변 지역과 공동 개발을 원하면 기존 반지하 가구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보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서울시가 매입한다. 이곳에 기존 세입자가 다시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이같이 정비한 반지하를 ‘안심주택’으로 바꿔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역시 서울시가 사들여 공유주거 형태로 리모델링한다. 1~2인 가구가 주거공간을 개별로 갖고, 주방·세탁실·도서관 등 생활편의 시설은 입주민들과 함께 쓰는 기숙사 형식이다.

내년 서울시가 보유한 신림동 고시원을 먼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조성한다. 기존 고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피난 통로 등 안전 기준과 최소 거주 면적 등을 충족하면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민간 소유자가 안전 설비를 갖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한다.

옥탑방도 구조와 단열, 피난로 등을 건축·안전 기준에 맞춰서 수리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령층 1인 가구, 아동 동반 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이 우선 대상이다. 집수리 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집주인과 약정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무주택 시민이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받아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연 100곳씩, 4년간 총 350곳의 옥탑방을 이같이 정비한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형태의 주거지에 사는 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SH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지에 거주하는 1576가구를 우선 찾아 상담한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와 이사비, 생필품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시내에 이 같은 거처를 없애고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을 계속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에만 한정했던 집수리 보조금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 시설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SH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협력하는 구조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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