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화상회의
군 위탁 컨테이너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점검
조승환 장관 “미실행한 비상조치도 신속 이행”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해수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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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28일자로 육상화물 육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항만의 운영상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11개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해수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추가 장치 공간 확보 등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수부는 향후 외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 운송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할 수 있다. 부두 내에서만 운행 가능한 야드트랙터 차량도 부두 밖 도로의 운행도 추진 가능하다.
또 장치율이 높아져 운영상 지장이 발생 할 경우에는 화물을 강제로 반출하는 비상조치도 필요시 추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초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전대미문의 상황이므로,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조치들도 다양하게 추진을 검토하고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항만당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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