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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는 반 헌법적, 법적대응 나설 것”…대응나서는 충북 제천·단양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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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다음날인 30일 오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공장을 나오고 있다.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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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았다는 데 효력이 있을까요? 노조원들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겁니다.”

30일 오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만난 민병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충북본부 사무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진입로에는 “정말 이렇게 살겁니까? 인간답게 살아봅시다”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주변은 순찰차와 경찰버스가 공장 입구에 세워져 있었을 뿐 조용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여러 대가 공장을 빠져나갔지만 이를 제지하는 노조원은 없었다.

민 사무국장은 지난 29일 노조원 2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았다고 했다. 한 명은 그가 소속된 운송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았고, 다른 노조원은 집회 현장을 찾아온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민 사무국장은 “문자메시지로 받은 업무개시명령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라며 “노조원들에게 송달되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모두 취합해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느 때는 개인사업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는 노동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면허 취소를 빌미로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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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진입로에 화물연대 충북본부 노조원들에 세워놓은 팻말.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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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출동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공장을 나오는 BCT 차량을 호위했다. BCT 차량 3~4대가 시멘트를 채워 나오면 북단양 IC인근까지 따라가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날 제천과 단양에 32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민 사무국장은 경찰의 BCT차량 호위를 두고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28일부터 비노조원들이 시멘트 출하를 재개했다. 노조원과의 충돌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경찰이 인근 주민과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서 충북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업계 출하량은 조금씩 늘고 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도 전날 26대에 이어 이날 54대분의 BCT 출하가 이뤄졌다.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도 이날 오전 BCT 63대가 시멘트를 실어 냈다. 전날 BCT 37대보다 많이 늘어난 셈이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의 BCT 출하 역시 전날 18대에 이어 이날 21대로 늘어났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제천과 단양지역 시멘트 업계를 찾는 BCT 운송기사는 늘어났지만, 이들은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만난 BCT 운송기사 A씨(65)는 운송회사 측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했다. 그는 “비노조원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노조원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있었다”며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여전히 화물연대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CT 운송기사는 “우리가 노예도 아니고 왜 정부에서 업무개시를 하라 말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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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가 30일 오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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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무국장은 “업무개시명령으로 비노조원의 출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막는다면 오히려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비노조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는 없다. 동참을 독려하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는 충북도청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체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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