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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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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패배 인정 입장 밝히는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캠프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천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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