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질소 가스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검역훈증제 사업 공정성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역당국, 특정 제품에 인허가 내줘
업체 "피해 국민과 업체에 돌아갈 것"
"검역당국 행보 철저한 조사 필요"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검역당국이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MB) 대체 검역훈증제 사업의 연구 개발과 시장 적용 과정에서 특정 제품 사업화에 필요한 인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검역당국 등에 따르면 메틸브로마이드 대체를 위해 개발한 검역훈증제 중 에틸포메이트(Ethyl formate)를 활용한 훈증제는 이산화탄소(CO₂) 혼합형과 질소(N₂) 혼합형이 있다.

에틸포메이트라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이에 사용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 질소로 구분되는 기술이다.

이 두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실류 검역 소독에 주로 사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검역당국은 A협회에 에틸포메이트 질소 혼합형 제품의 운반가스로 이산화탄소를 시설과 천막에 모두 사용하도록 인허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기존 이산화탄소 혼합형 제품의 문제점인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극대화한 기술이라는 검역당국의 행보와 상반되는 조치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검역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소독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소 가스를 사용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검역본부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질소가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상품성 저해와 처리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 조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검역당국의 상식적이지 않은 에틸포메이트 질소 혼합형 제품의 이산화탄소 사용 허가는 소독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1년부터 에틸포메이트 이산화탄소 혼합형 제품은 바나나, 오렌지 등의 검역 소독에 사용돼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에틸포메이트 관련 소독처리 기준을 질소 혼합형 제품에만 설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처리기준은 검역훈증제가 수출입 농산물 검역 소독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소독처리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적용을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검역당국이 2017년부터 검역 소독 인허가에 해당되는 소독처리 기준을 특정 제품에 한정해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르면 소독처리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업계의 신청이 있으면 소독처리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해 개발한 소독처리기준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독처리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에틸포메이트 질소 혼합형 제품의 소독처리 기준은 이러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일괄 설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 혼합형 제품 공급 업체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혼합형과 질소 혼합형은 에틸포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소독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 2011년부터 바나나, 오렌지 검역소독에 사용했던 메틸브로마이드를 90% 이상 대체해 오는 동안 사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는 검역당국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검역당국의 요청으로 이산화탄소 혼합형 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30억원을 투자해 2017년 국내에 제조공장을 설립했다.

하지만 검역본부의 질소형 제품 개발 주도로 2017년 대비 50% 이상 생산량 감소로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역당국이 에틸포메이트 질소혼합형 제품의 운반가스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일반 국민은 매우 생소한 분야이지만,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훈증제로 개발된 제품의 적용에 공정한 잣대를 두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관련 업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제1국정 목표인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검역당국의 이러한 행보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