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현장교부·우편송달·문자"…'강대강' 대치 속 업무개시명령 송달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날 현장조사서 운송거부 확인된 350명 명단 확보

운송사, 차주에 문자…화물연대 "개인 동의 없는 무효"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를 맞아 발동한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명단을 확보한 차주들에게 우편송달을 실시하는 한편 운송사를 통해 명령 발동 사실을 알리고 있다.

◇운송거부 확인된 350명 명단 확보…우편송달도 시작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명령 발동된 전날 오후부터 오후부터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팀 74개조를 구성해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조사 대상은 그중 98곳으로, 그 가운데 69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다. 29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69곳 중 34곳에서는 운송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15곳은 운송사가, 19곳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례로 나타났다. 18곳은 정상 운송이 이뤄졌고, 17곳은 운송업체에 대한 화주의 운송 요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운송거부 사례가 있었던 운송사 15곳에 업무개시명령서 현장 교부를 완료했다.

또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곳에 대해서는 해당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고, 그중 20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330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명령서를 우편송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보된 명단은 업무개시명령 전체 대상자 2500~2800명 중 실제로 운송거부가 확인된 차주들"이라며 "추가적으로 명단 확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이 운송사업자·종사자가 명령서를 송달받은 순간부터 명령이 발동되기 때문이다. 송달을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운송사發 '문자 알림' 개시…화물연대 "개인 동의 없어 무효"

명령서를 전달받은 운송사들을 중심으로는 차주들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사실을 알리는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화물연대 관계자는 "현재 업체에서 차주들에게 문자로 (명령 사실을) 보내고 있다"며 "문자를 통한 송달 절차는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만큼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서 송달 과정이 복잡하다. 우선 개인 연락처·주소를 통해 문자메시지·우편으로 전달하거나 현장 전달, 제3자 송달 등이 가능하다. 고용자나 동거가족에게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달이 안될 경우 공시를 통해 송달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면 하루만 지나도 해석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송달 받은 이후에도 운송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거 판례에 따라 건강, 학업, 이직, 가족 사망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여부는 이후 처벌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우선 국토부는 기간 내 운송 실적을 바탕으로 운송거부 여부를 판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고 오후부터 이를 발동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