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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박 판매시 대북제재 위반주의'…외교부, 해운업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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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 지속 위해

중고선박 불법 취득…우리 해운업계 주의 요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계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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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9일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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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에는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선박 판매 시 유의사항 및 결의위반 열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

외교부의 이번 해수부 세미나 참여는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우리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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