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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확약서 작성한 전·현직 공무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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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확약서로 사업자 양양군에 특혜

연합뉴스

"설악산케이블카 위법 확약서 작성한 환경부 형사고발"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대표 등이 30일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 않는 확약서를 작성해 사업자인 양양군에 특혜를 줬다며 확약서 작성한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원주경찰서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0 jlee@yna.co.kr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 않는 확약서를 작성해 사업자인 양양군에 특혜를 줬다며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과장 등 2명을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업무상 배임 미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정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국민행동은 "피고발인들은 환경영향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강원도-양양군과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 작성행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 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업자인 양양군의 편의를 주는 특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설악산케이블카 확약서는 위법'…경찰에 형사고발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대표 등이 30일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 않는 확약서를 작성해 사업자인 양양군에 특혜를 줬다며 확약서 작성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원주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2022.11.30 jlee@yna.co.kr


그러면서 "확약서 작성으로 인해 설악산의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추후 확약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재보완서 협의 의견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시 취소될 수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확약서가 '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상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뤄진 문서'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 보고했다"며 "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에도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국민행동은 "피고발인들을 법정에 세워 사업자와 결탁한 행태를 책임지게 하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설악산 부패 고리를 제대로 끊어 달라"고 요구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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