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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성준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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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미령 기자 = '당원 매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간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는 아니라고 밝혔다.

진 의원 측의 당원 매수 의혹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윤두권씨 제보를 받아 공개하며 처음 제기됐다.

윤씨는 올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청장직에 출마한 진 의원 보좌관 출신 김승현 후보(현 보좌관)를 위해 진 의원과 김 후보가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 의원의 '스폰서'로 지목된 지역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김씨를 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할 활동비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진 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후원을 받아 현금을 살포해 권리당원을 매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이달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건설업자 조씨도 1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당원 매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 누구로부터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금품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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