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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20년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됐다"며 그를 고소했고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봉현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봉현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기자)들이 '김봉현의 법정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원고의 반론도 기재했다"며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광주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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