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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박 팔 때 대북제재 위반주의"…외교부, 해운업계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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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면 계도 실시…결의위반 연루시 피해 발생 가능성 안내

연합뉴스

외교부, 외항선사 대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유의 계도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30일 우리 해운업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날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첫 대면 계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면 계도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 테러 및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에 참석한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후 2017년 2397호는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선박 판매 시 유의사항과 결의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중고 선박이 작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을 파악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도가 이뤄졌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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