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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Pick] 수년간 초과근무 조작…세금으로 제 배불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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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1천500여 만 원 챙긴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집행유예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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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천500여 만 원을 챙긴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작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오늘(30일) 인천지법 형사 15단독(재판장 박영기)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54 · 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590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기간 허위로 신청한 초과근무 수당 1천5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아 관리 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얼굴인식 기기를 통해 오후 7시 30분쯤으로 자동 입력된 퇴근 시간을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오후 9시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줄곧 저질러왔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A 씨는 행정직 공무원을 그만둬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고 변상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을 거짓으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한 공무원들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1억 7천800여 만 원을 나눠 챙긴 경찰관들과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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