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업무 개시 명령 후속 절차 진행 방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