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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위메이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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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코인원, 코빗 대상 가처분신청 제출

"공정위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폐지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완료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난 28일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4개 거래소가 속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는 지난 24일 유통량 깜깜이 공시로 문제가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12월 8일 오후 3시 이후로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 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 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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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문제가된 초과 유통량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으로 봐야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투자유의 조기해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빠른 원상복구 이후 소명을 진행했고 소각물량이 유통량에 포함돼 유통량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까닭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위믹스의 실시간 유통량은 2.44억개로, 업비트에 제출한 11월 유통 계획량 2.55억개 이내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이와 더불어 4개 거래소가 담합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관련해서 위메이드 측은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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