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 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지난달 4일부터 1개월간 정 전 교수를 석방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하자 검찰은 다음 달 3일까지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만 연장한 바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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