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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곳곳서 휘발유 품절 대란…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주유소 탱크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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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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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로 돌입한 가운데 2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판매량이 많고 저장고가 부족한 일부 주유소에 기름 수송 차량이 오지 않는 '기름 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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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며 서울 수도권에서 휘발유가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총파업 때와 비교해 이번 파업에선 주유업계의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단기간 급증하며 기름 수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화물연대 파업 이후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 주유소들이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잇따라 내걸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기름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유조차) 운전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 평균 70%에 이른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가입률이 90%에 달한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10%에 불과했던 가입률이 불과 5개월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경우, 탱크로리 차량의 70~80%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비중이 높은 데다 조합원들의 운송 방해가 이어지며 정유업계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6월 파업 때보다 이번 파업에서 주유소 피해가 한결 심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탱크로리 등), 사료·곡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업계에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정부는 우선 시멘트 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한 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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