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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올해 수능 이의심사 ‘이상없음’… 사설 강의 ‘판박이’ 논란 2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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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형 입시학원 인터넷강사 제공 사설 모의고사 지문(왼쪽)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23번 문항.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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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한 문제 지문이 사설 모의고사와 거의 흡사하다는 이의가 다수 제기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이의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7일 정답 가안을 발표한 뒤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던 바 있다. 이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63건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영어영역이 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탐구 115건, 국어영역 71건, 수학영역 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어영역의 경우 듣기평가 관련 불만이 총 215건으로 제일 많았다. 23번 지문 관련 이의제기는 127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앞서 수능 이후 평가원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23번 지문이 국내 최대 인터넷강의 사이트 ‘1타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과 100% 일치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지문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이 2020년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능에서 마지막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출제됐다.

문제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수능에서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나왔다. 이에 “적절한 어휘를 찾는 문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풀 수 있으므로 사실상 유형도 적중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 문항은 아예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원은 영어 영역 9번, 36번, 41번의 정답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정답에 이상이 없음’이라는 답을 내놨다. 영어영역에서 이의제기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23번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가원은 “23번 문항 이의제기는 문항·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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