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대전·충남권 시멘트 운송자 소수...파업 타격 없어
충남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 소송도 고려”
충남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 소송도 고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본부 지도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본부 제공) 2022.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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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대전과 충남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계없이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무개시를 명령한 시멘트 분야 노동자가 적을뿐더러, 명령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대전 본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무관하게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 대전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오늘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돼있다”며 “대전은 시멘트 관련 노동자가 소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정부의 업무명령은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본부도 명령과 관계없이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시멘트 운송 노동자가 적은 까닭에 파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물연대 충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충남은 시멘트 품목을 운송하는 노동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충북 제천의 경우 시멘트 품목이 많아서 이쪽이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화물연대 충남본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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