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일몰연장 등 우선심사…나머지는 정치적 큰틀서 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29일 이같은 소위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 간 추가 상정 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세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이 전면 중단된 지 엿새 만이다.
여야는 이날 추가 상정 법안과 관련한 간사 협의를 통해 30일 오전까지 합의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한편, 조세소위를 일단 재개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앞서 지난 23일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벌였으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법안은 전부 보류됐다.
조세소위가 재개되더라도 이들 쟁점 법안은 기재위 처리시한인 30일 당일 하루 만에 결론을 맺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 |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 조세소위에서 행정적 처리의 성격이라거나 일몰 연장 등 비교적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하되, 금투세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쟁점 사안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추후 정치적으로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류 의원은 30일부터 격리 해제돼 심사에 복귀한다.
세법 개정안이 처리시한 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앞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심사도 처리 시한을 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예산 등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 497억여원의 영빈관 신축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본 상황이지만, 이 역시 기재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예결위에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게 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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