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행보는 정부가 시멘트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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