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시도청장 화상회의 개최
업무개시명령 실효성 확보 강조
각 시도청 등에 집중·전담 수사팀 구성
"경찰 대응이 법치 구현하는 시험대"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오후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 제조사 주변의 집단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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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29일 오후 5시5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참여하는 76개 합동점검팀이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 청장은 합동점검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운송업무 복귀 거부자 등 수사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청장에게는 업무복귀자·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이날 기준 비조합원을 폭행하거나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 방해를 목적으로 물체를 투척한 사건 9건, 관계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법행위를 선제로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송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운송거부 강요·협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며 “112 등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현장 조치와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 제조사 주변의 집단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이에 경찰은 탱크로리를 포함한 비조합원들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112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관련 신고 접수 시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 현장 경찰관들도 격려했다. 윤 청장은 “한정된 경찰력으로 수많은 상황에 대응하느라 일선 현장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인 만큼 우리 경찰의 대응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구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인식으로 현재의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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