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로고.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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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광주시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보당 시당은 "지난 6월 약속했던 '안전 운임제 지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도 공권력이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안전 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광주지역 화물 노동자들에겐 절실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 지역 경제는 기아, 삼성, 금호 등 제조 공장 위주로 구성돼 농산물, 대공장 부품 배송 등을 하는 광주지역 화물노동자 대다수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등을 고려해 안전운임을 결정한다.
진보당 시당은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엄포가 아니라 '안전 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시당은 이에 따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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