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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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시멘트 공장 앞 집회
정부가 29일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가 삭발식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엿새째 파업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삭발식을 열었다. 오후 1시쯤 박재석 화물연대 중앙본부 사무처장과 양승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2명이 머리를 밀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 50여 명은 안전 운임제 법제화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피켓 등을 들고 시위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화물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즉각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화물노동자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양 본부장 직무대행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시쯤 집회 현장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복귀를 요청했다. 양 본부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29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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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 2차관에 “수용할 수 없다”
민병기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화물노동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데 현재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운수 종사자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충북 지역 46개의 시멘트 운송사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평균 1만1000t~3만t의 시멘트를 출하해온 단양과 제천지역 시멘트 생산업체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 이후 철도를 통해서만 평소 대비 30~40% 정도 제품 출하가 이뤄졌다.
충북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등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출하장 등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기동대 3개 중대와 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00여명을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출입문과 운송차가 드나드는 길목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집단 운송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 수송차량(BCT)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단양=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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