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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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가 이날 시멘트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 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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