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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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한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가 시멘트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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