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시 엄정 대응"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명령 발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왕=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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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경쟁당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의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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