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운송 거부 강요·사업자 방해 등 조사
"위반 혐의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위반 혐의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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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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