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법 위반 여부 검토…"엄정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운송 거부 강요·사업자 방해 등 조사
"위반 혐의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