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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토킹’ 더탐사 기자 휴대전화 임의제출…압수수색은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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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이던 휴대폰 임의제출해


매일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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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더탐사 소속 기자가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낮에 더탐사 소속 기자 김 모 씨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하려 했으나 불응했다”며 “다만 압수수색 대상은 기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9월 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서경찰서는 김 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김 씨가 불응해 자택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한 장관이 본인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불응할 경우 단계별로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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