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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당 "과잉대응" 정의당 “녹슨 칼 거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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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2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반헌법적 결정”,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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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건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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