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광주·전남 9개 업체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무대응으로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9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29일 광주전남 시멘트 업체 9곳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대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조사단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광주 3개 시멘트 업체와 전남 6개 시멘트 업체를 방문했다.

이들은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검사와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관련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 분노가 오히려 커진 상황"이라며 "강제성을 띨지라도 복귀를 안 하고 무대응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비상 체계를 발동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에게 초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노동·시민단체 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 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명령에 불응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u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