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자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 간부 2명이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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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자 화물연대 충북본부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충북본부 노조원 50여명은 이날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자 이에 반발한 박재석 화물연대 중앙본부 사무처장과 양승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2명은 이날 오후 삭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합하는 것”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삭발식 직후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이날 발동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른 명령서를 전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했다.
화물연대 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화물연대 충북본부 노조원들이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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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북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운송료가 맞지 않고, 일이 힘들어 쉬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업무 개시명령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그에 따라 실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도내 시멘트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이날 발동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른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내 시멘트 운송업계는 46곳으로 추정된다. 이날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만큼, 늦어도 내달 1일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이를 거부하면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 허가(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빠르면 이날 또는 30일 중으로 시멘트 운송사에 업무 개시 명령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업에 동참한 화물차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송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째인 지난 29일부터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출하는 일부 재개된 상태다. 하지만 시멘트 출하량은 미미한 상태다.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계 등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가 일부 재개된 지난 28일 오전부터 이날까지 출하된 시멘트는 평소의 10%에 불과하다.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계들의 평소 시멘트 출하량은 26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500~800대 분량이다.
단양 성신양회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BCT 22대, 시멘트 포대 운송트럭 28대 분량의 시멘트를 출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는 밤새 26대의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 출하됐다. 제천 아세아시멘트 역시 밤새 BCT 8대가 출하된 데 이어 이날 새벽 시간 6대 분량의 BCT 등이 출하됐다. 아직 별다른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등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출하장 등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300여명을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상태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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