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의혹' 김수남·이두봉 무혐의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소제기 후 7년, 지난해 5월 시효 완성"

아주경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 5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유씨를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공수처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소 담당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사들의 직권남용죄 관련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과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연수원 25기), 신유철 전 검사장(연수원 20기),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연수원 32기)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2004년 탈북했다. 그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을 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국가정보원 증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유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문제는 유씨의 사건 수사 정당성이 흔들리자, 검찰이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2010년 검찰이 한 차례 기소 유예한 혐의를 다시 수사하면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때 검찰이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었다.

유씨는 2014년 자신을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 전 고검장과 당시 담당검사였던 안 차장검사, 결재선에 있었던 김 전 총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신 전 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인정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5월 8일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계속범'으로 보기엔 어렵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또는 공소시효 배제를 해당 범죄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제기, 국외도피, 재정신청 등에만 인정된다. 공소시효 배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등에만 인정된다.

일각에선 공소 유지 행위 전체를 포괄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보면 시효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사들의 상고는 1심과 2심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내리는 통상적인 판단이고, 수사 검사들이 부당하게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본건 공소시효는 완성됐고, 상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법원도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추가적인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피의자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만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014년 기소가 '보복성'이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의 첫 문턱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피의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