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강제근로 금지' 국제 협약에 위배"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첫 입장 발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전 부산 남구 용당부두 출입구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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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노동자는 ‘구조적 재난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곳에 정부는 없었다"며 "오히려 이번에도 이들에게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정부는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협약(29호, 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정부, 여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에 백기투항했다는 보수진영 일부 여론을 효과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단결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당장 피해가 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명령이 발동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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