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매우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시멘트 출고량은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시행 이후 평시대 최대 95% 급감해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멘트업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요내용으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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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토부는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업무 복귀로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
오늘로써,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6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매우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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