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비판 쏟아내
"`기승전 불법` 운운해선 사태 해결 못해"
"與,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중재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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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어선 안 된다”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고자 한다”며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세 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여부다.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며 “파업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 아니라 정부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서를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노동자에게 송달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토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벌 위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며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는 나 몰라라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MBC는 탄압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야당에 대해선 없는 먼지까지 털어내는 정부가 이제는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말로 비정한 정부”라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는 노동권을 말살하고 뿌리깊은 노조 혐오를 바탕으로 한 지지세력 결집 목표로 둔 정치적 의도”라고 질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약속을 지키고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약속 파기하며 사회적 재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볼모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무능과 실정 극복해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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