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직접 주재·의결
시멘트부터 업무개시명령
“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것”
지하철·철도 연대파업에
“민노총 파업 정당성 없어”
시멘트부터 업무개시명령
“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것”
지하철·철도 연대파업에
“민노총 파업 정당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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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차례였지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운송거부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늦기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파업을 한다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등의 성과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하철과 철도노조가 화물연대와 연대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대응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에 비해서도 강도가 세졌다. 당시 파업은 하청노조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발생한 약자라는 점에서 ‘공권력 투입’ 등 조치가 검토됐지만, 이후 정부는 대화를 시도해 타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의 경우 이른바 ‘있는 자들의 집단’이라는 판단 하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말미에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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