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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타협 없다…엄정한 '법과 원칙'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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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의결

尹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확고히…불법과 타협 안 해"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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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이라는 노사관계 대응 기조 속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엄정한 법치주의를 통해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송사업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화물연대 안에서도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생계를 위해 일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겪는 불이익과 부당하게 당하는 횡포는 저임금 노동자나 약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의결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과 원칙'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 중 하나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를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도 윤 대통령은 줄곧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을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의 강한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다. 28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첫 협상 테이블은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같은 사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 됐을 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위해, 또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 법인, 개인 등에게 명령을 구도 또는 서면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고 밝힌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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