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현장조사단 꾸려 시멘트 품목 사업장 실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화물연대 전남본부 조합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2022.11.24/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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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현장합동조사단(국토부 2명, 경찰 2명, 시군 관계자 2명)을 꾸려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조사단은 산업 피해가 큰 시멘트 품목 운송차량부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수과 순천, 광양 등 전남 지역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혹시나 모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인력 980명(주간 630명, 야간 350명)를 전남지역 사업장 등 주요 거점에 배치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첫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2차 교섭은 30일 진행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판단해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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