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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길어지는 화물연대 총파업…공정위, 조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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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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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28일 대구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총파업 현수막을 붙인 유조차 등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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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경쟁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고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거부 시 30일 동안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처 등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연대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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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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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화물연대가 이번에 집단운송거부를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총파업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섰을 때 의협이 각 회원(의사)에게 총파업 참여를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노동자·소비자 등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노동조합, 소비자단체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직을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22일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법외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라며 "헌법이 규정한 단체행동권을 보장 못 받는다, (이번 총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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